자주 묻는 질문

계좌제 과정은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담이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면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직종을 협의·선정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합니다.  
계좌제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받으면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훈련비를 지원받게 되고, 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비 외에 교통비(1일 2,500원 / 월 5만원한도)와 식비(1일 5시간 이상 과정참여시 1일 3,000원 / 월 6만원 한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훈련비는 200만원의 범위내에서는 전액 지원이 되는지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는 훈련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훈련을 효과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총 훈련비의 20%를 반드시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 80%에 대하여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훈련생 본인의 부담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부의 훈련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등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 예시」 
훈 련 비 정 부 지 원 
(200만원 이내에서 훈련비의 80%) 자부담 
훈련비의 20% 추가부담 
100만원 훈련비일 경우 : 정부지원금 80만원 본인부담금20만원 - 
250만원 훈련비일 경우 : 정부지원금 200만원 본인부담금50만원 - 
260만원 훈련비일 경우 : 정부지원금 200만원 본인부담금52만원+8만원 

※자부담을 제외한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   
지원되는 훈련비는 훈련생의 계좌에 직접 입금이 되나요?
'직업능력개발계좌'는 훈련목적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일정 지원한도를 부여하고 그 사용내역등을 전산관리하는 일종의 '가상계좌'로 일반적 의미의 '은행계좌'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이 훈련생에게 직접 입금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되는 훈련비를 활용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계좌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를 지원 받아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계좌카드'에는 비용결제기능이 있어 훈련생은 “계좌카드”를 이용하여 자부담분을 결제합니다. 

또한 출결관리기능이 있어 훈련생이 계좌카드를 이용하여 출석체크를 하게 되면, 훈련비는 개인에게 부여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출석률에 따라 신용카드사를 통해 훈련기관에 지급됩니다. 

훈련생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본인에게 지원된 금액의 사용현황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카드'는 어떻게 발급이 되나요?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좌등록 및 계좌 카드발급 신청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계좌카드'는 제휴금융사(신한카드)를 통해 신용카드로 발급이 되고 발급시 첫해에 한해 3,000원의 연회비가 부과됩니다. 

※ 계좌카드는 신용카드로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이 신용도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크카드로 발급되며, 카드이 형태에 대한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계좌카드'를 발급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계좌카드는 카드사와 구직자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발급에서 수령까지 최소 2주~3주의 기간이 소용되며,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시 구직자의 정확한 연락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카드발급 신청(고용지원센터)→심사 및 본인확인(카드사)→카드제작 및 발송(카드사)→카드수령(구직자) 
계좌제 과정은 어떤 훈련과정을 수강해야 훈련비가 지원되나요?
노동부에서 인정하여 공고한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있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훈련비가 지원되며, '적합훈련과정목록'은 노동부의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발급시 약정한 분야의 훈련과정이 아니면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있는 훈련과정을 수강해도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자신이 상담을 통해 약정한 훈련분야에 해당하는 과정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를 통해 지원되는 200만원은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계좌사용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즉, 계좌를 통해 지원되는 200만원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된 200만원 중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취업을 하면 잔액이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끝날 당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시점까지는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남아있는 잔액의 범위 내에서 훈련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계좌사용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발급된 계좌카드를 사용할 수 없나요?

계좌사용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계좌카드는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좌카드는 일반 신용(체크)카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나더라도 일반적인 금융결제의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향후 계좌를 통한 지원을 다시 받는 경우 동일한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다시 계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계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는 취업 총1회입니다. 따라서 한 번 계좌를 통해 지원을 받고 계좌사용의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발급 신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고 취업했는데 실직했거나 계속하여 미취업 상태인 경우 재지원할 수 있나요?
계좌를 통해 지원받은 후 취업하여 180일 이상(고용보험전산망으로 확인)근무 후 실직하게 되면 다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등 절차를 거쳐 새로이 계좌 지원한도(200만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사용의 유효기간(카드발급 후 1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18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취업을 했어도 180일 이내 다시 실직하고 계좌사용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등 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해 다시 계좌 지원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지원한도가 줄어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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