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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자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2-14 조회 5,415
    [고령자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 

    - 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또는 법인도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고령자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9년 5월 12일 입법예고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을 포함하여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을 다양화하고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고령자에 대한 단순 취업지원 기능에서 벗어나 직업훈련을 비롯한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자인재은행은 고령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직업진로지도·재취업상담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취업지원 기관으로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5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번 법 개정안에는 ‘구인·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 적응훈련’ 등 고령자 취업지원에 관한 일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의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중복요인이 있고, 복잡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정년연장 지도 관련 행정조사·지도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노동부는 법 개정안에 대해 2009년 5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1일까지 노동부(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15, 7318)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 부처별뉴스 고용평등] 2009-05-12 오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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