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안내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훈련 제도입니다.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창업)계획 구체성, 훈련 필요성,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취업의지없이 자기계발, 경력 쌓기 등을 목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후 계좌카드를 농협이나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후 훈련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액을 결제한 후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국비지원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는 여러분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지원에 도움을 주기위한 제도로써
취업(창업)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나는 어떤 분야에 취업(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2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00학원에 가서 희망 과목을 열심히 수강해서 부족한 부분의 능력을 키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
등의
강력한 의지를 품고 계획적인 취업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절차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혜택
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일부 300만원)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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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훈련비의 70%~50%는 정부가 지원, 30%~5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
훈련장려금 | 일 최대 5,800원 / 최소 2,500원 월 최대 116,000원 / 최소 50,000원 |
※ 공급과잉 관련분야 (*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 소분류 기준)
훈련비 | 훈련비의 50%는 정부가 지원, 50%는 훈련생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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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2013년 1월 2일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 |
자비부담율 조정분야 |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 주방장 및 조리사(131) - 디자이너(085) - 비서 및 사무보조원(029) -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027) |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혜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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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자)
(단,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 시(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 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
②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참여 절차
STEP 01 | 1차 기초상담 | STEP 02 | 2차 심층상담 (지원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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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계좌카드 발급결정 | STEP 04 | 수강신청 |
STEP 05 | 훈련수강 | STEP 06 | 훈련종료 |
STEP 07 | 수강평 등록 | STEP 08 | 취업 |
국비지원과정
- 부천캠퍼스032-614-1500
- 부평캠퍼스032-519-2500
- 연수캠퍼스032-229-3000